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 여름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4세)이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며 ‘하지 말라’고 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가 피고인에게 “아빠, 나 가슴 안에 딱딱한 게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윗옷을 들어보라고 하고, “이게 유방이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바르게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6. 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