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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06 2020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가명, C생)과 피해자 D(여, 가명, E생) 자매의 어머니와 혼인한 F의 형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을 큰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놀다가 지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손을 팬티 안으로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밤에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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