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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D생)는 이복남매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06년 5월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이복누나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하지마, 너랑 나랑은 피를 나눈 형제간이다.”라며 반항을 하였으나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날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1번 했으니까 10번 한 거나 100번 한 거나 똑같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2. 21. 12: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H 중국음식점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이미 너랑 한 것은 여기에 다 되어 있다. 이미 했으니까 지금 안 하면 니 보지를 컴퓨터에 올릴 거다.“라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 12:00경 부산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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