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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0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31(5)특,213;공1983.12.15.(718),1768]
판시사항

단기간 내에 감봉 1월 및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직권면직사유인 "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할 해당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불량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경우에 있어서 별다른 사유없이 단기간내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가 계류중인 사실만으로써 이 사유가 곧바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5.7.1 서울특별시 산하 성북구청에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로 채용된 이래, 서울특별시 소관 각 부처를 전전 근무하다가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를 거쳐 1973.9.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한 뒤 1975.5.2 서울특별시 본청근무로 옮겨 1978.7.25부터 이듬해 9.30까지의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주택행정과 주택행정계장직에 근무하던 자로서, 1978.12. 초순경 위 근무처사무실부근 화장실에서 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연립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탄로되어 1979.8.24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불과 4일밖에 되지 아니한 1979.8.28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대표이사 이명박으로부터 제출된 강남구 압구정동 146의 9 대지 1,866평 7홉 1작상에 건립된 35평형 아파트 131세대분에 대한 평당가격 사정승인신청을 건설부장관에게 전달하는 기안문을 결재하면서 이미 1979.5.25자로 평당가격 금 718.993원으로 승인확정된 488세대(35평형 340세대, 54평형 144세대)분까지를 합쳐서 도합 626(488+131)세대분 평당가격을 새로이 금 747,624원으로 인상 사정할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작성된 기안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이미 승인된 488세대분은 제외된 신규신청 131세대분에 대한 평당가격사정 승인신청인줄로만 알고 결재함으로써 주택행정질서를 문란시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1979.11.29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소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1980.2.15 심사결과 위 파면처분을 감봉 6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총무처장관은 이에 위 감봉 6월로의 변경결정에 불복, 원래의 파면처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재심요구를 위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80.5.9 총무처장관의 재심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 감봉 6월의 징계처분 변경결정을 유지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1980.8.11자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봉 6월의 징계에 처하였으니 이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80구431호로 제기하였던 바 1981.8.27 위 징계처분은 적법,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써 위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1980.8.12 원고가 위와 같이 단기간내에 연속하여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결국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 원고에게 이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각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단기간내에 계속하여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원고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있는 지위와의 관련에서 볼 때 더이상 원고를 당해 행정조직의 일원으로 머물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는 결국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및 이로 인한 근무실적의 극심한 불량이라는 평가에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건 면직처분은 원고에 대한 2회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던 비위사실을 또 다시 그 처분의 사유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계속하여 2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생각건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부량한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를 한 바 없으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당시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제1항(81.6.24 대통령령 제10367호로 개정되기 전) 에 의하면 3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태도를 다음기준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1) 직급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근무성적의 평정은 그 결과를 공무원의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려는데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마땅히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당시에 3급을류의 지방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에 해당하였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1979.1.1부터 1979.6.30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의 면에서 모두 최고의 만점평정을 받았다는 을 제7호증이 현출되어 있는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받기 이전에 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길이 없고, 원고가 2번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게된 비위사실의 내용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바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단기간내에 2번에 걸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확정한 후 그 사유가 바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심리미진과 위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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