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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공1998.8.15.(64),2133]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으로 처벌된바 있는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임용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초자치단체장의 산하 내무과장에 대한 승진임용 당시 위 내무과장은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바 있는데, 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위 내무과장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직위해제를 할 필요성도 매우 높은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자치단체장은 위 내무과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서기관으로 그를 승진임용시켰는바, 이는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위 [1]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부안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연)

피고

전라북도지사

변론종결

1998. 6.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1. 11. 원고의 같은 해 3. 19.자 소외 인에 대한 지방서기관 승진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승진임용취소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7. 3. 19. 부안군 내무과장인 소외 인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은 1996. 11. 23. 부안군청직원 150여 명과 공동하여 부안군 의회 의원들이 "군수에 대한 불신임결의안"과 "감사원 및 내무부에 대한 부안군 특별감사 요청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로 집단행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1996. 12. 28. 구속되었고, 1997. 1. 29. 지방공무원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구속기소되어, 1997. 10.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1998.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5. 12.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7. 1. 18.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담당검사로부터 소외인을 구속구공판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를 받았음에도 소외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한 바가 없고,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997. 3. 28., 같은 해 5. 9. 및 같은 해 6. 19.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승진임용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 11. 원고가 ①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대상자를 위법·부당하게 승진임용시켰고, ②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및 내무부인사지침(95-1)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사회적 비난대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③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항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진임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에 심의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한 소외인에 대한 승진임용이 위법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승진임용취소처분의 법령 위반 여부

가. 구 지방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1급공무원에의 승진) 및 제2항(승진시험 등에 의한 승진) 외의 승진은 동일 직열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3. 19. 09:30경 소외인에 대한 승진임용의 인사발령을 한 직후인 같은 날 10:00경 부안군의 인사위원회가 열려 원고가 제출한 소외인을 승진임용시키는 인사안을 사후에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그 인사안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인사발령에 뒤이어 곧바로 그 인사발령과 같은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승진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중의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고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직위해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소외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구속기소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소외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인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인 직위해제·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승진임용 당시 소외인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바 있는데, 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직위해제를 할 필요성도 매우 높은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그를 승진임용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위법한 처분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승진임용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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