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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79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주식회사 B과 사이에 C 등 외국인 근로자 5명(이하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허가 보증보험> 보험계약자 : B(주) 피보험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보험가입금액 : 2,000,000원 보험료 : 25,400 보험기간 : 2012. 6. 9.부터 2014. 6. 8. 보증내용 :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지급보증

나. 주식회사 B은 2013. 12. 31. 서울회생법원에 2013회합29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2.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각 2,000,000원씩 총 1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4. 5. 2.부터 2016. 6. 10.까지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17명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의 체불퇴직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름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최종3월 최종2월 최종1월 C(만31세) 826,200 1,246,590 2,646,400 D(만30세) 2,279,340 2,378,970 1,334,070 3,234,150 E(만29세) 2,279,340 2,488,320 935,550 2,928,230 F(만23세) 2,400,840 2,570,940 1,205,280 2,266,940 G(만24세) 2,272,050 2,150,550 1,263,600 2,054,290 [단위 : 원]

라. 사업주인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7. 1. 25. 피고는 ‘최선순위 임금채권 대위변제자’로서 10,0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제외한 88,713,58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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