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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2 2014가합8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포항시 남구 E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D(중복)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4. 5. 29.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5,383,982,107원 중 피고에게 최선순위 임금채권(선정당사자 F)으로서 141,060,691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2012차전13798)으로서 955,725,440원, 서울보증보험의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대위변제채권으로서 37,907,440원을 우선적으로 각 배당하고, 압류권자(당해세)인 포항시 남구에게 62,300,300원을 배당한 다음 나머지 4,186,988,236원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6.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A은 아래 표와 같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보증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9. 3. 위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합계 37,907,440원을 지급하였다.

연번 증권번호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 외국인 근로자 1 G 2011. 9. 14. 2,000,000 H 2 I 2011. 10. 20. 2,000,000 J 3 K 2011. 10. 20. 2,000,000 L 4 M 2011. 8. 19. 2,000,000 N 5 O 2011. 10. 20. 2,000,000 P 6 Q 2011. 10. 20. 2,000,000 R 7 S 2012. 9. 14. 2,000,000 T 8 U 2012. 12. 6. 2,000,000 V 9 W 2012. 9. 14. 2,000,000 X 10 Y 2011. 10. 7. 2,000,000 Z 11 AA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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