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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5나8863
지연손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와 같이 근무하다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 체불금품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57199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근로자 근무기간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체불금품 합계 원고 A 2012. 08. 28.~2013. 10. 05. 2,348,100원 2,536,248원 4,884,348원 원고 B 2011. 10. 04.~2013. 09. 30. 2,088,710원 4,401,501원 6,490,211원 원고 C 2011. 09. 01.~2013. 09. 30. 648,493원 3,981,919원 4,630,412원

나. 종전 소송 청구원인에는 각 원고별로 위 근무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초일이 ‘2014. 11. 1.(원고들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날’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공시송달 상태에서 이 법원은 2015. 3. 4. ‘피고는 체불금품액과 그에 대한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5. 29. 종전소송에서 근로자별 퇴직일이 달라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착오로 ‘2013. 11. 1.’이 아닌 ‘2014. 11. 1.’로 특정하였다며'2013. 11. 1.~2014. 10. 31. 지연손해금 누락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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