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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3고단8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D’(물수건 제조 업체)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2013.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E의 2012. 8.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합계 5,179,22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473,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2013.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E의 퇴직금 1,716,754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퇴직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44,8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4. 7. 10. 제출한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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