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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2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고, 같은 곳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문구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9.경부터 2013. 8.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685,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순번 3 C는 제외)의 임금 합계 금 10,000,630원(C의 체불임금 2,082,400원 제외)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973,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순번 6 C 제외)의 퇴직금 합계 19,880,488원(C의 체불퇴직금 10,847,650원 제외)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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