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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0 2014가단201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R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체불임금 등 채권 순번 원고 발생 체불임금 등(원) 지급 내역 최종 체불임금 등(원) 1 B 21,003,723 21,003,723 2 C 6,935,675 6,935,675 3 D 15,077,842 15,077,842 4 E 21,193,755 2014. 3. 21. 3,920,869 17,272,886 5 F 2,635,988 2,635,988 6 G 17,138,188 17,138,188 7 H 18,793,675 18,793,675 8 I 11,174,031 11,174,031 9 J 22,000,371 22,000,371 10 K 36,990,878 36,990,878 11 L 8,113,250 8,113,250 12 M 23,421,571 23,421,571 13 N 23,740,386 23,740,386 14 O 25,958,850 25,958,850 15 P 11,356,631 11,356,631 합계 261,613,945 원고들은 R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각 퇴직 후에도 R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의 합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행위 R은 2014. 2. 18. 자신의 삼촌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고, 2014. 3.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R 사이의 처분행위 당시의 상황 1) R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2년도 체불임금 합계 20,172,410원(=15,082,360원 5,090,050원), 2013년도 체불임금 합계 193,971,623원(=157,768,157원 36,213,466원), 2010년도 체불 연차휴가수당 합계 4,036,480원(=2,246,400원 1,790,080원), 2011년도 체불 연차휴가수당 합계 7,858,464원(=6,250,784원 1,607,680원), 2012년도 체불 연차휴가수당 합계 6,222,400원(=4,548,960원 1,673,440원) 및 체불퇴직금 합계 62,961,133원 총 합계 291,589,710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다. 2) 2014. 2.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8. 1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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