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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10.15.(954),2619]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현물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1/4지분)와 피고 4, 피고 5, 피고 6 3인(각 1/4지분, 이하 피고들 3인이라고 한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원심 별지목록기재 제2, 제3 임야 합계 72,694평방미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판시 제3 임야의 (가)부분이 그 나머지 및 제2 임야에 비하여 고도와 경사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수재배 등의 용도면에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질이나 형질 등 다른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피고들 3인은 1981.4.경 이래로 이 사건 임야 중에서 위 (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간, 과수원을 조성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주택 및 창고를 건립하였으며 도로를 내거나 유지, 답으로 각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사자들의 의사, 각자 점유하고 있는 위치, 지적, 사용목적, 점유기간, 점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임야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 지상건물 및 과수 등의 현황, 위 각 부분의 시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 제3 임야 중 (ㄱ)부분 20,072평방미터를 원고의 소유로, 그 나머지 및 제2 임야 52,622평방미터를 피고들 3인의 공유로 분할함이 공평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11.10.선고 92다39105 판결 ; 1993.1.19.선고 92다3060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도 그 설시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ㄱ)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고도나 경사도가 높아 용도면에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다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그 고도와 경사도 및 자연환경에 따라 과수원, 대지, 도로, 유지 및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그 현황에 의한 시가는 과수원(과수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및 대지부분이 평방미터당 금 6,000원 내지 6,500원, 답과 유지부분은 평방미터당 금 3,000원, 임야(임목을 포함하여 평가함)부분은 평방미터당 금 700원으로 평가되는바, 원심과 같이 위 (ㄱ)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그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 3인의 공유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위 (ㄱ)부분은 모두 현황이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3인의 공유지분비율이 1:3 인데 비하여 감정가액의 비율은 1:19 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면적비율을 보아도 1:2.62 로서 위 공유지분비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들 3인이 위 (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이는 어디까지나 그 당시 공유자이던 소외 2와의 약정에 기하여 과수원을 임의로 구분하여 경작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후에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소외 3 및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함에 있어 위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전연 도외시한 채 그 점유부분을 피고들 3인의 소유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소외 3 및 원고로서는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주장하여 왔을 뿐, 위 (ㄱ)부분만을 특정하여 점유해 오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심이 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게 되면, 각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지분비율이 전혀 상응하지 않게 되고, 또한 당사자의 의사와도 일치하지 않게 됨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상응하도록 조정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고들 3인이 점유해 온 부분을 그들 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데에 집착한 나머지 위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였음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 및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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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1.29.선고 92나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