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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8878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금정구 H 임야 64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부산 금정구 H 임야 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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