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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131421
토지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ㄴ' 부분 1,323㎡는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50분의 29 지분에 대하여 1989. 8. 17. 피고 명의의, 50분의 21 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상황,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 및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ㄴ’ 부분 1,323㎡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성과도 표시 ‘ㄱ' 부분 1,827㎡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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