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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9.7.15.(86),138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2]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분할대상 목적물의 특정 부분만 도로에 접하여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 효용가치가 많음에도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을 도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

[2]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분할대상 목적물의 특정 부분만 도로에 접하여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 효용가치가 많음에도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을 도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인 오산시 (주소 생략) 대 218.3㎡를 86.5 : 131.8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주변상황, 사용가치 및 사용·수익상황, 원·피고들의 관계와 그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86.5㎡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가' 부분 131.8㎡를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공유물분할을 명하고 있다.

2.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오산역 앞 왕복 4차선 도로변의 상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북쪽 면만이 도로에 접하고 있고 나머지 3면은 인접한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접한 북쪽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더 큰 것이 명백하여, 원심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로 분할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도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게 되면, 원고의 소유로 분할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도로 후면의 남쪽 토지를 더 많이 포함하게 되는 피고들 소유의 분할 부분보다 그 단위면적 당 가격이 더 높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분할방법이 없다면, 피고들의 분할 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현황이 모두 대지인 토지로서 오산역 앞 왕복 4차선 도로변의 상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그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건축법 제4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 대지면적은 최소한 150㎡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면적이 218.3㎡ 밖에 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은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되어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하여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분할 부분의 가액은 분할 전의 대지의 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것이 명백하므로 그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 그대로 분할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86.5㎡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가' 부분 131.8㎡를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데 그침으로써 원고 소유로 분할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도록 한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정 여부와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을 명하고 만 것은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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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8.12.18.선고 97나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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