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 1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공1993상, 719) [1][3]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 2015) [2][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공1993상, 94)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공1993하, 2619)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인천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4인)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인천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4인)
피고,탈퇴
피고
피고승계참가인,상고인
청송심씨 무숙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승계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들은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탈퇴) 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위 소외 1을 교사하거나 적극 권유하여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이를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32의 각 영상과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은 김포군 대곶면 소재 대곶중학교 남서쪽 도마산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주위는 소규모 공장이 산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이고, 그 판시 별지 도면과 같이 판시 제1부동산은 부정형의 동향 완경사 임야로서 그 지상에는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 20기가 설분되어 있고, 이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판시 제2, 3부동산은 위 같은 면 상마리 190의 1 토지를 가운데로 낀 부정형의 서향 완경사 임야로서 판시 제3부동산의 지상에는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 9기가 각 설분되어 있으며, 위 제1부동산은 그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위 제2, 3부동산은 마을도로와 접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위 각 부동산 모두 왕복 2차선 지방도와 인접하고 있는 사실, 위 제1부동산의 시가는 분묘가 없는 경우 금 429,052,000원(㎡당 금 22,300원), 분묘가 있는 경우 금 398,268,000원(㎡당 금 20,700원), 위 제2부동산의 시가는 분묘가 없는 경우 금 11,985,600원(㎡당 금 22,700원), 분묘가 있는 경우 금 11,193,600원(㎡당 금 20,700원), 위 제3부동산의 시가는 분묘가 없는 경우 금 195,515,100원(㎡당 금 22,700원), 분묘가 있는 경우 금 182,595,600원(㎡당 금 2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가치 및 가격,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피고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들을 현물분할할 경우에는 그 지상의 분묘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매우 곤란하고 새로운 법률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원·피고가 분할에 의하여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분할은 현물분할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중요한 사정으로 위 각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및 일부 부동산에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들은 모두 상당한 면적의 넓은 임야로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지상에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임야의 위치나 가격의 차이가 위 판시와 같은 현물분할을 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