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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공유물반환][공1993.1.1.(935),94]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방법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1/4 지분)와 피고들(피고 1 1/4 지분, 피고 2 2/4 지분)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 46,909평방미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측량감정, 시가감정의 각 결과 등에 의하면 위 임야의 하단부분은 농경지에 인접해 있는 반면 임야의 하단부분에서 정상부분을 향한 좌측부분과 우측부분은 계곡으로 되어있고 위 임야의 하단부분부터 중간부분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향후 개발이 가능하나 그로부터 정상까지는 좀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그 이용도가 낮으며, 이에 따라 위 임야의 가격도 그 위치에 따라 평방미터당 2,700원부터 10,600원까지의 차이가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위 임야의 면적, 위치, 경제적 가치 및 개발가능성,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첨부도면 3도 기재의 (마)부분 11,727평방미터를 원고의 (카)부분 11,727평방미터를 피고 1의, (타)부분 23,455평방미터를 피고 2의 각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물 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이유에 의하여 위 임야가 위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분할되는 부분의 가액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면적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분할면적만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하도록 한 위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였음은 결국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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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1.7.5.선고 91나626
-수원지방법원 1992.7.21.선고 91나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