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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구합28073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918 (2011.07.07)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사건

2011구합28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30.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4.19. 원고를 주식회사 BBBB코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코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C코리아,이하체납법인')는 2007.4.21. 설립되어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9 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체납하고 2009.12.31.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8.3.24.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국세통합시스템(법인별주주현황 조회)에는 원고가 2007.4.21.부터 2009.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 중 9,9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99%)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2010.1.1. 법률 제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l항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11.4.19.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I)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5.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7.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10,11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4. 체납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체납법인의 주식 9,900주를 최DD에게 양도하였으므로,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 증은 국제통합시스템의.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갑 2 3,4,6,. 12,14,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OO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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