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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누22470 판결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86 (2012.06.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649 (2011.11.22)

제목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상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기록이 없는 점, 체납법인이 다른 사람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247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1686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3. 2.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를 주식회사 BBB온라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에 대하여,제l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 l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l 기재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나머지 본세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으며,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l심 판결 중 본세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본세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유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중 위 심판대상에 관한 해당 부분(제l심 판결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4쪽 아래에서 4~3째 줄의 ''2007. 7. 18. 000원, 2007. 7. 20. 000원 을 "2007. 7. 9. 1,000만 원, 2007. 7. 16. 4,000만 원''으로 고친다.

O 제6쪽 제1~2행의 I [인정근거」란에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도,원고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신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원고를 이사로 호칭하면서 원고에게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으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l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듯이(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제7쪽 제5행까지),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은 쿼터뷰가 납입하였고,체납법인의 운용자금 역시 쿼터뷰 또는 오QQ이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1 체납법인은 실질적으로 오QQ이 운영하였고, 체납법인의 직원들도 오QQ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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