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부동산세 97,730원, 농어촌특별세 19,54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성립 시점인 2005. 11. 22.부터 위 회사의 폐업일인 2013.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위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20%와 원고의 형인 소외 C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 40%를 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적용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9. 22. 원고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97,730원, 농어촌특별세 19,540원, 2010년 종합부동산세 72,135,350원, 농어촌특별세 14,427,070원, 2011년 종합부동산세 71,045,000원, 농어촌특별세 14,209,000원, 2012년 종합부동산세 5,880,370원, 농어촌특별세 1,176,07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01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