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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 04. 28. 선고 2009구합885 판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제목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에 해당함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룰 입증하면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47,601,710원의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8, 을1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AAA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 1. 11.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5,000주', 자본의 총액은 '50,000,000원'이고,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나. 소외 회사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93,337천원을 체납하지,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 2호 소정의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51%)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3. 16.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51%를 한도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47,601,7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 원고는 동생인 장DD의 부탁으로 발기인 7인 중의 1인으로 150주에 대한 명의만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이CC가 2002. 8. 14. 퇴사함에 따라서 이CC의 주식 2,000주, 김EE(이CC의 처)의 주식 200주, 김 BB(이CC의 처남)의 주식 150주, 오FF(김BB의 처)의 주식 150주를 합한 2,500주 중 2,400주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소유의 주식으로 명의변경함으로써 원고들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만든 것이며, 원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몰랐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룰 입증하면 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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