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기타2011-0006 (2011.05.17)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주식 보유ㆍ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2차납세자 지정은 위법함
요지
회사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1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이후 증자시에도 당해 주주가 주식을 모두 인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해 주주가 아닌 다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주식의 보유 및 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1구합186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10. 6.
주문
1. 피고가 2010. 11. 6. 원고를 주식회사 XX트러스트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50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트러스트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3. 1. 전자인증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6. 30. 피고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법인인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63,16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l항 제2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2호증)상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 7. 25.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지분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0. 11. 6.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24,506,4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5.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외 회사의 법률자문역을 맡을 의도로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 없고,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주○○이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2006.3.31. - 2006. 12.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2006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ㆍ양수 등의 변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3, 4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인 주○○이 2006. 2. 27.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5,000주를 주당 10,000 원에 인수하여 그 주식대금 5,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또한 2006. 4. 20. 개최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신주(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하는 결의에 따라 같은 날 주○○이 신주 5,000주(액면가 10,000원)을 주당 40,000원에 인수하여 그 주식대금 2억 원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이 아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주식의 소유 및 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거나 증여받는 등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