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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단27596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정기)

변론종결

2015.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 중 성과급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6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37,3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 2. 28.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되었다.

나. 원고는 2014년 2월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연차수당과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권고에 따라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1,065,468원(2011. 1. 1.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 116,800원 + 2012. 1. 1.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8일에 대한 수당 991,230원 - 공제금 42,582원)을 지급하자 위 창원지청은 2014. 5. 22.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전액 지급되었고, 성과급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대기발령 기간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2013년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8.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대기발령 중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2013년도 미지급 성과급 부분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8. 8. 중앙노동위원회 2014부해555호 구제재심신청 사건(이하 ‘구제재심사건’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2. 28.자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 8. 22.까지 이 사건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 25,302,000원(세전 금액)을 지급한다.

3.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양당사자는 상기 회해내용을 기밀로 하고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5. 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마. 피고는 2014. 8. 22. 이 사건 화해금 25,302,000원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세(20%) 5,060,400원, 지방소득세(2%) 506,040원 합계 5,566,440원을 원천징수한 후 잔액 19,735,5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 및 위자료 청구 부분

이 사건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임에도 피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5,566,440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 공제액 5,566,44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3.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2. 11.까지 약 3.5개월 동안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24,709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화해금 중 위 원천징수 공제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8,750,000원(2,500,000원 × 3.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성과급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한 9년 동안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0%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에 대한 2013년도 다면평가에서 2012년도와 유사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해고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성과를 기준으로 20%만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객관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지금까지 지급되어온 바와 같이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60,000원(7,200,000원-기지급 2013년분 성과급 1,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부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강제로 소멸시킨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9. 1. 1.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한 2009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989,459원 및 그에 대한 이자 2,214,961원 합계 9,204,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3,568,17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36,250원의 지급을 구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차수당 청구금액 산정내역 이자
1 2009년분 1,240,000원 15,500원 × 8h × 10일 992,000원
2 2010년분 1,218,880원 15,236원 × 8h × 10일 731,328원
3 2011년분 724,224원 15,088원 × 8h × 6일 289,690원
4 2012년분 1,009,715원 15,777원 × 8h × 8일 201,943원
5 2013년분 2,415,280원 15,890원 × 8h × 19일
6 2014년분 381,360원 15,890원 × 8h × 3일
6,989,459원 2,214,961원
합계 9,204,420원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각하 판정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 부분도 아울러 구제재심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화해 성립 이전인 2014. 5. 21. 원고는 창원지청 진정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수당으로 1,065,468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이후인 2014. 8. 8. 피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양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포괄적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미지급 성과급 청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위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이 사건 화해 성립당시 예정한 부제소 합의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천징수 공제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화해금의 성격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그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함께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해고의 무효, 취소를 전제로 하여 법원이 판결로 사용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금원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다.

반면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부당해고만을 다투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구제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더 이상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도 포기하는 대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금은 부당해고 이후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인 임금이 아니라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된 경우 지급받는 돈으로 ‘분쟁해결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분쟁해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진 기타소득에 관하여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는 현행 세법상 어떤 소득이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분쟁해결금으로서의 화해금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소득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사례금’이 추가로 열거되었는바, ‘사례금’의 의미에 관한 정의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회적 통념에 따라 분쟁해결금으로서의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사례금(사례김)의 사전적 의미는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고, 사례(사례)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도 위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데 치열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의무를 상호 양보하고 절충하여 해결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을 고마운 뜻의 표현으로 지급하는 선물 등이라 보는 것은 그 언어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특히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개정 법률 이전에는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지급받는 사례금’으로 사례금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분쟁해결금으로서의 화해금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또한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2015. 1. 1. 시행)되면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0항 은 ‘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이 사건 화해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분쟁해결금으로서의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천징수 공제 합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 이 사건 화해금이 ‘세전 금액’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원천징수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 8. 22.까지 이 사건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 25,302,000원(세전 금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하더라도 통상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금이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원천징수한 5,566,4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성과급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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