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 중 성과급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66,44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중속품질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 2. 28.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되었다.
나. 원고는 2014년 2월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연차수당과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권고에 따라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1,065,468원(2011. 1. 1.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 116,800원 2012. 1. 1.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8일에 대한 수당 991,230원 - 공제금 42,582원)을 지급하자 위 창원지청은 2014. 5. 22.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전액 지급되었고, 성과급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대기발령 기간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2013년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8.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대기발령 중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2013년도 미지급 성과급 부분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8. 8. 중앙노동위원회 2014부해555호 구제재심신청 사건(이하 ‘구제재심사건’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2. 28.자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