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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865
기타소득원천징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청구 중 원천징수 공제분 지급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원천징수 공제분 지급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원천징수 공제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5.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중속품질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 2. 28.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되었다. 2) 원고는 2014. 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연차수당과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창원지청의 권고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1,065,468원을 지급하자 위 창원지청은 2014. 5. 22.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전액 지급되었고, 성과급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대기발령기간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2013년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8.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대기발령기간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2013년도 미지급 성과급 부분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14. 8. 8.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화해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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