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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4. 15. 선고 2008구합2561 판결
분양권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59 (2008.08.27)

제목

분양권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바, 원고는 실제 분양권의 소유자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2,40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소외 곽○순이 2004.12.31.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구 ○○동 ○○4차 지방사업단지 내 9블럭 3롯트 근린용지 약 485㎡(확정된 토지는 대구 ○○구 ○○동 1122 대 487㎡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414,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외 강○수에게 414,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분양권이 곽○순으로부터 소외 박○용 명의로 변경되었으나 실 취득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2005.1.7. 곽○순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417,581,000원에 취득하여 2005.2.16. 강○수에게 59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3.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03,84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4.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8.27.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공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전매 동의하에 이루어진 권리승계주체가 곽○순, 박○용, 강○수로 이어지는 점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한 행위는 공공적 행위에 준하므로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실제 양도차익은 원고와 강○수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과정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181,419,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한 계약금 41,258,100원을 차감한 140,160,900원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곽○순은 ○○산업단지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2004.12.21.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이 412,581,000원고액이라서 분양을 포기하려던 중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희가 양도를 권유하여 5,000,000원을 받고 위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5.1.7. 양수인을 원고의 제부인 박○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 41,258,100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한 다음, 2005.1.13. 강○수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59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강○수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2.16. 176,419,000원 및 16,258,1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22,677,1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도○록에게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2005.2.3. 양도인 곽○순, 양수인 박○용으로 하여 작성되거, 2005.2.16. 양도인 박○용, 양수인 강○수로 하여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박○용은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6조 제1항 제2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와 원고가 박○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등은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강○수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222,677,100원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41,258,100원과 곽○순에게 지급한 5,000,000원, 중개수수료 지급한 2,500,000원을 차감한 173,919,000원이 양도차익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140,169,90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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