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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23. 선고 2017구단55896 판결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112 (2016.12.21)

제목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436,000,000원(취득가액은 422,639,500원)임을 전제로 구

의7의 적용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418,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6. 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

각하였고, 2016. 10. 1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3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18,000,000원은 원고가 임BB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원고 명의의 중도금

대출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일 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418,000,000원이다.

한편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7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

뢰를 갖게 된 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18,000,000원으로 정정하지 않았었는

데 피고가 돌연 태도를 일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배신

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의 산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헌법상 불문

법원칙으로 인정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와 임BB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4. 8. 28. 매매대금을

41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2014. 10. 13. 매매대금을

43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

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

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8,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 매

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던 점, 임BB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만 향후 이 사건 분양권 또는 분양 후 아파트를 다시 양도할 경

우 양도소득세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는 편의를 제공받고 추가로 지급하게 된 돈이라도 결국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도 당초 임BB와 마찬

가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18,000,000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18,000,000원은 그 객관적인 성격이나 원고와 임BB의 인식

에 비추어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수수된 돈으로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고, 설령 피고 직원이 농어촌소득세의 납부를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러한 안내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이 적용된다고 하

는 공적견해의 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더라도,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

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

가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

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98조의7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

의 신뢰가 합리적이라거나 정당한 기대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박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동 ○○호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2. 12. 8. 취득하였다가 2014. 10. 13. 임BB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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