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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301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933),3104]
판시사항

도로 부근 축대 위 인가에서 흘러내린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로상태의 점검 소홀로 빙판이 생기도록 방치한 후 곧 이를 제거하지 못한 시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 부근 축대 위 인가에서 흘러내린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로상태의 점검 소홀로 빙판이 생기도록 방치한 후 곧 이를 제거하지 못한 시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사고지점 오른쪽에 있는 높이 7 내지 8미터의 축대 위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던 그 인가에서 흘러내려 온 생활오수 등이 얼어 붙으면서 위 도로 2차선에 폭 약 4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는데도 피고가 미리 위 인가에서 생활오수가 도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갖추든가, 기온의 강하에 따른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여 빙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빙판이 생기더라도 곧 이를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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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13.선고 90가합1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