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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0.20.선고 2005가단859 판결
구상금
사건

2005가단859 구상금

원고

000000000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 백무열

피고

00광역시

대표자 시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오세문, 정경호

변론종결

2006. 9. 22 .

판결선고

2006. 10. 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 684, 154원 및 그 중 8, 240, 400원에 대하여는 2000. 3. 29. 부터 ,

19, 332, 635원에 대하여는 2006. 6. 30. 부터, 56,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3. 부터 ,

14, 181, 965원에 대하여는 2004. 4. 30.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47, 571, 062원에 대하여는 2005. 1. 26. 부터, 7, 358, 092원에 대하여는 2006. 6. 8. 부

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외 정○○이 1999. 12. 13. 05 : 50경 인천 31나○○○○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 앞 도로를 남동공단 방면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사고 장소 노면에 빙판이 형성되어 있어 위 승용차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버스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 소외 윤○○ 등이 상해를 입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정○○의 보험자로서 위 윤○○과 정○○ 등에게 보험금 등으로 총 218, 120, 220원을 지급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는 주체로서 겨울철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빙판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로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은 70 % 이므로 위 총 지급액의 70 % 에 해당하는 152, 684, 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윤○○ 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

2. 판단

가. 겨울철 도로관리 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1 )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도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2 ) 특히, 강설이나 그에 따른 결빙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이나 제빙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위적으로 제설 혹은 제빙 등의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 혹은 제빙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 3 ) 그리고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인정사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9. 12. 12. 에는 약 5㎜의 강수가 있었을 뿐 사고 당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 이 사건 도로는 인도 옆의 배수로 방향으로 2 % 이상의 경사가 있어 배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전날 12 : 00부터 사고 당일 06 : 00까지의 기온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이전에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에 빙판이 있었더라도 그 강수의 규모와 기온, 배수시설의 존재 등에 비추어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는 그 산하의 종합건설본부를 통하여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일반도로인 주요간선도로 80개, 총 연장 456㎞를 직접 유지 및 관리하고 있고, 도로폭 20m 이하인 도로 총 연장 1, 038㎞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남동로는 이미 적설 혹은 결빙 취약지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었고, 도로 주변 여러 곳에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이 들어 있는 모래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그 폭이 약 40m이고 하루 평균 25, 355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지만 이 사건 사고 외에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하여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위 가해 운전자 정○○은 여성으로서 운전 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그 당시 도로에 빙판이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도 급제동을 한 과실로 차가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또 위 정○○은 평소 출근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도로를 매일 이용하였으며, 겨울철에는 빙판이 잘 생기는 곳이라는 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 1 )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도로의 상황 및 지리적 상황, 기상 상황, 피고의 도로 관리의 태양,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운전자의 행위 태양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빙판이 일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 도로관리자인 피고로 하여금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일시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가 평소 도로 상황 등에 맞춰 순차적으로 동결방지조치를 강구하여 왔다면, 아직 그러한 빙판제거작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도로 구간에서는 위 정○○이 스스로 그와 같은 도로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2 ) 특히, 겨울철에 비가 내린 직후에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은 사전에 도로 결빙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러한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 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관리주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유지 혹은 관리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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