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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36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A는 2015. 12. 18. 10:1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삼동 방면에서 삼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 걸어가던 E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에게 보험금으로 89,596,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않아 도로에 물이 고인 상태로 방치되어 빙판이 형성되었는데, A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에 결빙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잘못과 A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3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도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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