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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713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2. 3. 09:3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삼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앞서 가던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진행차로 쪽으로 들어오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측면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8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빙판길을 진행하다가 제동 및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8,8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미끄러졌거나 과다하게 조향하면서 1차로 쪽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도로 곳곳에 눈이 묻어 있거나 얇은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원고 차량에 앞서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차량은 좌회전을 완료한 후 좌측 도로의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진입한 반면 원고 차량은 위 선행 차량보다 다소 안쪽에서 좌회전하다가 미끄러져 피고 차량의 진행차로로 진입하게 된 점, 피고 차량은 도로사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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