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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양구에서 ‘C셀프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물을 상시 사용하는 세차장의 특성상 겨울에 눈이 오거나 물이 바닥에 얼어붙어 바닥이 빙판이 될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세차장 바닥에 눈(얼음)녹임 장치를 하는데 이 사건 세차장의 위 장치가 노후해지자, 원고는 2016. 10.초경 피고와 공사대금 13,088,800원(= 최초 견적 합의 금액 1,070만 원 추가 견적 합의 금액 2,388,800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세차장 바닥에 전기열선을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0. 위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 7. 시험가동을 마치는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00만 원, 자재비 등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강원도 양구의 혹한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깊이 5cm로 발열선을 깊게 매설하는 시공상의 하자로 발열선의 열기가 바닥으로 전달되지 않아 이 사건 세차장 바닥의 얼음을 녹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공사 시공 부분 철거와 재시공비용과 공사가 지연된 21일 간 및 재시공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일수인 24일의 영업손실액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미지급한 대금을 공제한 16,608,9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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