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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나3004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사무관리로써 피고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등 참조), 원ㆍ피고 사이에 공사에 관한 별도의 약정(다만 원고는 그 약정의 성질을 고용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한다)이 있었던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계약이 아닌 사무관리 규정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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