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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대위변제금][공2013하,1943]
판시사항

제3자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14.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2(소외 1의 부하 직원인 소외 3의 모)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소외 1은 2007. 3. 26. 소외 2 명의로 소외 4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보증인이 되었고, 다음날 소외 4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소외 2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소외 1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4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소외 1은 소외 5로부터도 돈을 차용한 후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의 며느리 소외 6과 소외 6의 모 소외 7은 원고에게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4. 30. 소외 4의 처인 소외 8 등과 사이에 소외 4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135,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소외 6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0원을 합하여 소외 8에게 1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4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날 말소되었다.

(4) 피고는 2008. 5. 1. 소외 5, 3 등과 사이에, 소외 5가 소외 3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고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이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원고가 조달한 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제1차 예비적 청구원인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제2차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고 변제 당시 원고에게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었으며 원고의 변제는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2나 보증채무자인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한 원고는 그들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변제액 상당의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변제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며느리 소외 6과 그의 모 소외 7이 원고에게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와 그 근저당권의 실행 저지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관련자들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상 알 수 있는 원고의 변제 경위 및 그 전후에 걸친 소외 7과 피고의 언동, 원고의 변제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에 관한 소외 7 등과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2 내지 소외 1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변제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변제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변제액 상당의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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