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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933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 망 C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이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부탁만을 받아 망 D의 병원비 4,0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서 원고와 망 D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되어 망 D는 비용상환의무(민법 제739조)가 있고, 위 채무를 상속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로서는 망 C이 망 D의 병원비를 부담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 망 C의 부탁으로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를 대납한 것인 점, ② 원고는 망 D로부터 병원비를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비 대납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장기간 동안 망 D 또는 피고를 상대로 병원비의 변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는 병원비를 대납하면서 변제 자력이 없는 망 C에게 별도로 1,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바, 원고의 병원비 대납이나 망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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