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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6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5행 ‘피고가 2018. 1. 1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오피스텔 1채를 임차한 사실’을 ‘피고가 2018. 1. 2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오피스텔 1채를 월 임대료 660,000원, 기간 2018. 2. 2.부터 2018. 5. 1.까지 단기 임차한 사실’로, 아래에서 4행 ‘원고가 2018. 3. 5.부터 2018. 11. 7.까지 임대료, 정산금, 오피스텔 청소비 등으로 5,649,320원을’ 부분을 ‘피고가 2018. 3. 5.부터 2018. 10. 8.까지 위 오피스텔 임대료로 5,280,000원을’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가 원고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피고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료, 정산금, 청소비 등을 지급한 것은 민법 제743조 소정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 및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원고가 거주하던 주택을 퇴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 명의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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