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1. 05: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약 1m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의관으로서 부대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상관의 권유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던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끔 하였는데 기사와의 실랑이로 기사가 차량을 아무렇게나 세웠고, 원고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외진을 가야할 필요가 있는 등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