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2. 10. 21:42경 양주시 고옵등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3번국도 우회도로 민락 IC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는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처로부터 지체장애자인 아들이 없어졌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놀란 나머지 아들을 찾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의 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