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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1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9. 21:26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약 8-9m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7. 27.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인 점, 출퇴근을 위해서는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점, 대리운전기사가 와서 자신은 차를 빼기 어렵다고 하자 원고가 나서서 차량을 조금 이동한 것이었는데 이후 기사와의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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