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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구단19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29. 22:44경 포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5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0. 14.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에서 동료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이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주차장에서 약 5m 가량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된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로 적발되었는데,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복구를 하였고, 원고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꼭 필요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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