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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두1702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7두170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13. 선고 2006누30234 판결

판결선고

2007. 12.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1.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시부터 채혈 시까지 계속 하강하는 기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혈액 채취에 의한 감정수치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운전 직후 실시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인 0. 11 % 를 운전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역추산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재량권 일탈 · 남용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2005. 9. 23. 22 : 22경 평택시 고덕동 아홉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 % 의주취상태로 42무 ( 번호생략 )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석유판매회사인 소외 주식회사가 직영하는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거래처 수금, 배달 등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운전이 필요한 점, 처와 아들 2명의 부양가족이 있으며, 원고의 처는 대장암에 걸려 2005. 9. 26.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투병중에 있어 원고가 처를 태워 주거지인 평택에서 위 병원으로 매주 치료를 위하여 다녀야 하는 점, 1997. 3. 14.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업무에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의 압력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내세우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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