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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구단21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24. 16:08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2년 동안 음주운전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목수로서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꼭 필요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운전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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