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13.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주공4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리 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발 당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친한 후배의 부탁에 그와 이야기하면서 소주 4잔 정도를 마신 것이었는데,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깨어나 보니 몸이 더 좋지 않아 귀가하고 싶다는 생각에 부주의하게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직접 운전을 해서 영업을 하면서 처자식과 연로하신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