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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나2760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747...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은 철강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2) A은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2011. 1. 1. 기준으로 276,600,93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과 피고는 2011. 4. 18.경 피고가 A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철강제품 판매 영업을 하여 그 이익 중 40%는 A이 갖고, 30%는 피고의 물품대금채무를 상환하며, 30%는 피고가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4. 18.부터 A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는 2015. 9. 10.경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확약서 지급금액 : 66,747,077원 피고는 A 납품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아 래

2.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초본을 귀사에서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3.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여하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금 및 이자 상환 조건(분할이자 포함) (1) 피고에게 지정된 거래처의 매출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단, 매출순이익이 월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

(2) 피고는 A의 채권금액이 완전히 변제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며, A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단, 1, 2항과 같은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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