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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13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12.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액면금 600,000,000원, 발행인 C, E, F,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2. 12.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발행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교부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증서 2012년 제01897호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함께 교부받았다. 지불확약서 차용금 : 금 삼억 원정(\300,000,000) C(대표이사 D, 법인등록번호 : G)이 원고(대표이사 H, 법인등록번호 : I)로부터 차용한 위 금 삼억 원(\300,000,000)에 대하여 피고(대표이사 J, 법인등록번호 : K)가 2014년 10월 30일까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 사건 지불확약서, 피고의 상호 옆에 피고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4, 15, 1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J이 E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확약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위 고소사건에서 E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의 불기소결정을 하자 피고가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이 2016. 1. 6. 재기수사를 명한 점,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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