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34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8.경 피고를 통하여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 C를 구매하기로 하여 당시 시세로 약 184,000,000원 상당이던 또 다른 가상화폐인 D 183코인을 피고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가상화폐 상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태국의 본사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최초 제시했던 구입조건, 가상화폐의 상장조건 등이 자주 변경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 피고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게 D 183코인을 환불하여 주었으나, 그 사이 가상화폐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본 원고는 피고에게 시세 하락분 손실금액인 4,9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C 손해금(피해액)에 대하여 2018. 4. 30.까지 원고에게 전액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불확약에 따른 약정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약서는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