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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17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55,151원...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2011. 1. 1. 기준으로 276,600,939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4. 18.경 피고가 원고의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되 그 이익 중 40%는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고, 30%는 피고의 물품대금 상환에 사용하며, 30%는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원고의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2012. 4. 18.부터는 원고에게 정식으로 고용되어 그때부터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액인 66,747,077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피고에게 지정된 거래처의 매출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단, 매출순이익이 월 10,000,000원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금액이 완전히 변제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며, 원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피고는 2015. 9. 10.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지불확약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0. 29.자로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2015. 10. 29. 퇴직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정한 66,747,0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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