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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5711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6.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1999. 5. 10. 설립되어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D 외 11명(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8. 8. 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내장,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2,200,000(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8. 1.부터 2018. 10. 31.,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D 등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F은 2018. 9. 12.부터 2018. 12. 14.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375,000,000원을 직접 지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비 미지급대금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지불확약서의 말미에는 피고 대표이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간인까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지불확약서 당사(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하도급 계약한 내장공사에 대해서 2018년 12월 현재까지 당사의 부사장 G와 회장 H이 관리하고 주도한 당 공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I연립 성남시 수정구 E에 소재하던 I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인 D 외 11명으로 구성된 조합을 의미한다.

에게 대여된 금액과 H, G에게 지급된 급여와 협력업체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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