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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3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확약 공사대금 41,8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담으로 C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놓고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피고로서는 C회사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자재 대금만큼 정산이 될 때까지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부담으로 C회사로부터 모래를 납품받은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 하지만, 원고는 공사비 지불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 작성 당시에 이미 위 모래대금만큼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확약서 금액을 약정한 것이라 재항변하는바, 공사가 사실상 종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가 작성된 점, 따라서 원고가 C회사로부터 받았던 모래 대금은 이 사건 지불확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이미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재항변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항변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한 부분 및 하자보수 미시공한 부분이 있으므로 선시공하거나 하자보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시공이나 하자 부분을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 주장에 그치고 있고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 항변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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