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단9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정상 부근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연인데,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15세의 어린 피해자(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기도 함)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건강상태, 성희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력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