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정상 부근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연인데,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15세의 어린 피해자(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기도 함)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건강상태, 성희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력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